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
남용 및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억제(데조신) 등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이다. 암페타미닐은 독일, 에조가빈은 미국, 데조신은 중국에서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암페타미닐을 포함한 7종을 임시마약류로 31일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7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는 물질 7종은 1군으로는 ▲부시나진(Bucinnazine), ▲엘루사돌린(Eluxadoline),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 ▲나빌론(Nabilone)이며, 2군으로는 ▲암페타미닐(Amfetaminil), ▲데조신(Dezocine), ▲에조가빈(Ezogabine) 등이다.

암페타미닐은 남용과 중독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었고, 모체 화학물인 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 작용한다. 독일에서 규제하고 있다.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임상시험 결과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졸음, 현기증, 무기력증, 이명 및 언어장애 초래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시력상실(안과), 환각(정신과), 기억상실(신경과) 등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미국에서 규제하고 있다.

데조신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임상연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기분 좋음, 행복함' 등 주관적 효과 증가와 동시에 불쾌감과 진정작용 증가가 있었으며, 모르핀과 유사한 호흡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하는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오남용 및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다. 다만 부시나진의 경우미국과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 규제 물질은 아니나 중국에서 규제가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