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관리 강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클로로펜메트라진’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5에프-피시엔’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8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펜메트라진(Phenmetrazine)’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 작용(도파민 수송체, 노르아드레날린 수송체에 효과적으로 작용)과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사용자는 약물 50mg 최초 흡인 후 부비동 화상을 경험함)이 있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지정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 물질 '3-Chlorophen metrazine (3-CPM)' 상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는 9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5에프-피시엔 ▲5에프-에이비-푸피카 ▲에이디에스비-에프유비-187 ▲제이티이-7-31 ▲25-아이피-엔비오엠이 ▲유-49900 ▲디오아이 등 7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된다.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 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1종)이며,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89종)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열린 관세청 상반기 마약단속 동향 발표 및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에서 탐지견이 마약을 찾아내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 유통 차단과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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