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UN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의존성 등 확인된 물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에 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타젠(Etazene)' 등 24종 물질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 2-메틸-에이피-237(2-Methyl-AP-237) 등 4종이 이번에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추진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Clonazolam)’,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티오티논(Thiothinone)',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 등을 포함해 1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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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poin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