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디아테핀 계열 아디나졸람 등 26종은 임시마약류(2군) 재지정
국내 유통 확인된 에토니타제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

인터넷을 통해 디자이너 약물(헤로인과 같이 불법 약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자 구조가 약간 변형되어 생산되는 규제 물질의 합성 버전)로 판매되거나 과다 복용의 사례와 연관된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 등 4종이 국내에서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되고,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26종이 재지정된다.

 '에토니타제핀(Etonitazepyne)'과  아디나졸람(Adinazolam)의 화학구조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3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규지정된 4종은 ▲에토니타제핀(1군), ▲알파-디2피브이(2군, α-D2PV), ▲5시-엠디에이-19(2군, 5C-MDA-19), ▲에이디비-브리나카(2군, ADB-BRINACA) 등이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4종 상세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재지정된 물질은 ▲벤조디아제핀의 구조와 효과를 가진 아디나졸람(2군), 플로클로티졸람(Fluclotizolam), 메티졸람(Metizolam), 플랄프라졸람(Flualprazolam), ▲코카인 효과를 가진 트로파릴(Troparil), ▲환각제 효과를 가진 '1P-LSD', ▲암페타민의 효과를 가진 '30C-NBOMe', '25I-NB34MD', 메프테트라민(Mephtetramine)등을 포함한 26종이다. 

국내 유통이 확인된 에토니타제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로 과다 복용 시 다른 오피오이드처럼 진정 및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난다. 사망 및 급성중독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알파-디2피브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케치논과 유사 물질로 일본에서는 지난 3월 '지정약물(국내 임시마약류 제도와 유사)'로 지정된 바 있는데, 오남용할 우려가 심각하고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물질이다. 

아디나졸람은 다른 벤조디아테핀 계열 약물처럼 부작용으로 졸음, 신경과민, 떨림, 현기증, 두통, 빈맥, 구강 전조 등이 보고되었으며, 영국과 독일, 호주, 캐나다, 스위스에서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으로 규제하고 있다. 아디나졸람을 비롯해 국내에서 2군 임시마약류으로 지정된 기간이 다음달 만료될 예정이었던 26종의 물질이 재지정되는 것이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는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소지나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 등이 모두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되며, 매매나 매매알선, 수수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로 총 239종이 지정되었으며,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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