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위해 우려 물질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부토니타젠(Butonitazene)’ 상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부토니타젠(Butonitazene)’ 상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됐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토니타젠’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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