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와이-2183240(LY-2183240), 1비-엘에스디(1B-LSD)
중추신경계 작용으로 호주와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규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지속 관리를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 3년이 만료될 예정인 2종이 임시마약류(2군)로 재지정된다.
오는 7일에 기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있던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6일 재지정 예고한다고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LY-2183240'은 합성대마로 호주에서 규제하고 있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며,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1B-LSD'는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규제하고 있다. 에르골린족에 속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환각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 lysergic acid diethylamide)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내며, 지난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지정사유는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부작용 및 유해사례 ▲국내 반입․유통 여부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등이다.
이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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