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나졸람, 4-아세톡시-이피티, 클로르펜터민,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 비디비,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
UN과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 규제 신종 물질...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의 물질이 국내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됐다고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해당 7종의 물질은 ▲클로나졸람(Clonazolam),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2,5-Dimethoxyphenethylamine), ▲비디비(BDB,1,3-Benzodioxolylbutanamide),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p-Methoxyethylamphetamine),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N-hydroxy MDMA) 이다.

이들 물질은 UN과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로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클로나졸람은 1971년에 처음 합성되었지만 치료용으로 허가되지 않았으며, 트리아졸로 벤조디아제핀 시리즈 중 가장 강력한 성분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도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로 보고되기도 했다.

클로나졸람(Clonazolam)의 화학구조 /WHO 보고서

분말 형태와 블로터, 액체, 정제 형태로 판매되며, 클로나졸람은 최근 몇 년 동안 위조된 벤조디아제핀으로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최근 몇년 동안 클로나졸람 발작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클로나졸람을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국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 통제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의 마약류사범 적발이 증가하고, 펜타닐 패치 등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하다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직접 투약한 10대 41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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