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로 중국 전역 오염지역 지정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시 격리조치
대만이나 북한처럼 중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제기
의료진들은 어떤 보호구를 사용해야하나
정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감염의심에 대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이정도의 대책으로 시민이나 의료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24시 기준 현재 중국의 감염확진자는 1975명으로 그중 53.3%인 1052명이 후베이성에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국내 첫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 대상자(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된 상태이다.
세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별도 안내된다고 한다.
오염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조치를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검역인원을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될 예정이며,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에는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과 우한시 방문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하는 것으로 국내 환자 신고 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의 다른 모든 지역 방문자의 경우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야 한다. 특히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를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여행력 문진 및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심 서비스) 활용 등 선별진료를 철저히 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런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이나 신고 당부만으로는 검역이나 선별이 쉽지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대만이나 북한처럼 중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원이 올라왔는데 27일 기준 39만명이 참여한 상태이다.
일단 증세가 없어도 감염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선별이나 신고에도 어려움이 있고, 막상 병원관계자와 의료진들은 정확히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지도 아직 규정되지 않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서울의 한 병원관계자는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에도 해외여행 직후 귀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되는 환자가 내원을 예약하려는 것에 대한 병원내 조치나 교육이 뚜렷하게 내려오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연휴가 지나고 나서 출근하면 달라져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실상 병원관계자들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외에 보호구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감기 유발 바이러스와 같은 방식인 기침과 재채기, 감염된 사람의 손이나 얼굴을 만지거나 감염된 사람들이 만진 손잡이와 같은 것들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전파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권장 개인 보호구로는 호흡기 보호를 위해서는 마스크, 눈 보호를 위해서는 고글과 보안면 등이 있으며, 보호복과 장갑 등 피부보호구가 있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피부 보호구의 정확한 성능 규정은 없으나 전염성 체액과 혈액이 눈, 코, 입, 점막, 또는 피부를 통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피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알려져있다.
아직 주변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어르신들이나 이미 해놓은 중국 여행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 안전불감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정부의 보다 정확하고 뚜렷한 대책과 조치가 없어서 일지도 모른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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