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학적 중요 수역 내 조업 시간 5년 사이 22.5% 증가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 발표
“한국정부도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시급히 참여해야”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인 공해(公海)는 지구 표면의 43%를 차지하며, 지구 생물이 서식하는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인 공해는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해의 해양 생물은 바다의 생물학적 펌프를 작동시켜 표면에서 탄소를 포획하여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는데 이러한 필수적인 역할이 없다면 우리 대기는 50%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더워질 것이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그러나 그동안 공해는 무분별한 어업활동과 자원채굴 등 인간의 파괴적인 활동에 별다른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왔다.

현재 공해의 1% 미만만 적절한 보호 중...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 해양 보호구역 지정 시급

14일 국제 환경보호 단체 그린피스는 생태학적 중요 수역에서 조업 시간이 5년 사이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저지하고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30x30 해양보호를 위한 청사진’ 보고서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통해 현재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분석과 함께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를 활용, 전 세계 어업활동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022년 공해 상 어업 활동은 2018년 대비 8.5% 증가하여 약 850만 시간에 달했으며, 특히 그린피스가 2019년 발간한 ‘30x30 해양보호를 위한 청사진’ 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어업활동이 같은 기간 무려 22.5% 증가했다.

글로벌 해양조약 협상을 위해 각국 대표가 뉴욕 유엔 본부에 모인 BBNJ 제5차 정부간 회의 전날, 그린피스는 뉴욕의 상징 브루클린 다리에 ‘해양보호를 실현하라’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

어업 유형으로는 100km가 넘는 낚싯줄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연승',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을 이용해 포획하는 '오징어 채 낚기',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트롤'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기구인 연승은 공해 상 어업 활동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을 해양 파괴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2030년까지 30x30을 달성하려면 매년 캐나다 면적보다 넓은 약 1100만㎢ 의 해양을 보호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최소 60개국의 비준과 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준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학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북태평양의 엠퍼러 해산,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남반구 사우스 태즈만 해와 로드 하우 해대를 제안됐다. 세 지역은 공통적으로 높은 생물다양성을 가진 지역으로, 다양한 생물의 먹이 공급과 함께 고래, 상어를 포함한 다양한 종의 이동을 위한 교차로 역할을 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안된 우선순위 수역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

그린피스 크리스 토른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지만 조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보호하려면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았다. 각국 정부는 다음 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2025년 유엔 오션 콘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는 비준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김연하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임에도 30x30을 지지하는 해양생물다양성보존협약(BBNJ,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연합에 속하여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의 개최지는 한국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한국 정부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시급히 참여하고, 동아시아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호주 그레이트베리어리프의 혹등고래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BBNJ에 가입한 국가(올해 2월 기준)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모로,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봉, 아이슬란드, 인도,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팔라우, 페루, 콩고 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토고, 영국, 미국, EU 및 27개 회원국 등이 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글로벌 해양조약이 합의된 이후에는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시급하다고 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되며, 이 시점부터 각국의 비준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달 22일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하며,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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