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삼중 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1500 베크렐 미만으로 희석된 것 확인"
처리수, 해저 터널 통해 원자력 발전소 연안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배출
첫 회에 7800톤 처리수 방출... 올해 3만1200톤을 4회에 나누어 방출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
24일 'TV-U 후쿠시마'에 따르면 도쿄 전력은 오후 1시 3분에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리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해수로 희석한 처리수를 물탱크에 저장하고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삼중 수소의 농도가 리터당 1500 베크렐 미만이었고, 예상대로 희석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기상 조건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도쿄 전력은 24일 오후 24시 1시 3분에 해수 이송 펌프를 가동하고 처리수 방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리된 물은 해저 터널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연안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배출된다.
첫 회인 이번에 7800톤의 처리수를 방출할 예정이며, 올해는 약 30기분의 탱크 3만1200톤을 4회에 나누어 방출할 계획이다. 만약 배출 장비가 고장 나거나 삼중수소 농도가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단 밸브가 작동시켜 배출을 중지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특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양 방류됨에 따른 입법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우선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텐데, 현재 우리 정부는 계속해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일본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풀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절대 국민에게 방사능 오염에 노출된 수산물을 드시게 할 수는 없다"며 "현재 수입이 금지된 8개 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그 수산물도 국민들이 드시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률안에는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향후 상황에 따라 오염수가 우리나라 연안에서 검출되거나 방사성 물질 검출 수산물이 발견되는 지역이 분명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이 법률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