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기준... 미국 1200 베크렐, CODEX 1000 베크렐, EU 1250 베크렐
국내 방사능 기준, 요오드(131I) 100Bq/kg, 세슘(134Cs+137Cs) 100Bq/kg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그 외 지역산 수산물 매 수입시마다 서류‧현장‧정밀 3단계 검사 실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경우 국내 수입 차단

24일인 오늘 낮 1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MBC 뉴스 영상 캡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산물(천일염 포함)의 방사능 기준치는 요오드(131I) 100Bq/kg, 세슘(134Cs+137Cs) 100Bq/kg(영유아용 식품, 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50Bq/kg,L 이하) 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200 베크렐,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1000 베크렐, EU 1250 베크렐이다.

24일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원전 주변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이미 금지했으며, 8개현 이외 지역산 수산물도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수산물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법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로 이루어진다.

서류검사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수입 금지 지역 수산물인지 확인하고, 만일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는 경우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한다.

현장검사는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검사관이 보관된 수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고 있는 난수표 방식에 따라 수산물 검체를 채취하여 외관, 색깔, 활력도(선도), 유사 수산물 혼입 여부 등을 오감을 이용해 검사한다. 검체 채취 기준은 검사 대상이 450개인 경우 채취수 CODEX 8개, 한국 13개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오염수 방류일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한 점포 수조가 텅 비어있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오염수 방류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한 점포 수조가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현장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작은 토막으로 잘라 분쇄기에 넣어 매우 고르게 분쇄하고, 고순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이용해 2시간 47분(1만 초) 동안 방사능 물질을 측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의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권고하는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말한다.

이날 식약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요즘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단 한 건의 빈틈도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검사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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