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WHO,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40 mg/kg.bw/day) 변경할 과학적 근거 부족
"70kg 성인이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다이어트 청량음료 캔 9~14캔 이상 섭취해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

아스파탐(Aspartame)은 1980년대부터 다이어트 음료, 츄잉검, 젤라틴,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과 요구르트, 시리얼, 치약 등 다양한 식품·음료 제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화학) 감미료다. 기침약이나 츄어블, 비타민과 같은 약물에도 포함되며,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 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아스파탐 /사진=프리픽 ⓒ포인트경제CG

세계보건기구(WHO),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군)로 분류

국제암연구소(IARC) , 세계보건기구(WHO), 식품농업기구(FAO), 식품첨가물 공동전문가위원회(JECFA·젝파)에서 무설탕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14일 발표했다.

IARC는 사람의 발암성에 관한 '한정적 증거'를 인용해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IARC 그룹 2B) 했고, JECFA는 하루 40mg/kg의 허용 섭취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변경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일일섭취허용량(ADI)은 현행 1㎏당 40㎎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ADI :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 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

IARC가 아스파탐을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JECFA는 세 번째다.

"실험동물에서 암에 대한 제한된 증거가 있었고, 암을 유발하는 가능한 메커니즘과 관련된 제한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 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 분류는 물질이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강도를 반영하지만, 주어진 노출 수준에서 암이 발생할 위험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Group 2B의 근거 수준 분류는 4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암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지만 설득력이 없는 경우 또는 실험동물의 암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 사용되지만 둘 다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IARC는 제한된 기계론적 증거의 발견은 아스파탐 섭취가 발암성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IARC가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 등을 발암 추정물질(2A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스파탐, 하루에 얼마큼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일까?

예를 들어, 아스파탐 200mg 또는 300mg이 들어 있는 다이어트 청량음료 캔의 경우 체중 70kg의 성인은 다른 식품 공급원에서 다른 섭취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일일 허용 섭취량을 초과하려면 하루에 9~14캔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젝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성인(60kg)이 하루 막걸리(750㎖·아스파탐 72.7㎖ 함유 기준) 33병을 마셔야 1일섭취허용량(ADI)에 도달할 수 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 5종(수크랄로스 0.2%, 아세설팜칼륨 0.3%, 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 0.3%, 사카린나트륨 1.4%)의 평균 섭취량도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0.2~1.4%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아스파탐의 평가와 관련하여 WHO의 영양·식품안전 국장 프란체스코 브랑카(Francesco Branca) 이렇게 밝혔다.

"매년 6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암의 발생 가능성과 촉진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과학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스파탐의 평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복용량에서는 안전성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지만, 더 많은 연구와 더 나은 연구를 통해 조사해야 할 잠재적 효과가 설명되었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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