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류는 제조·가공 시 화분이나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 첨가가 금지되어 있다. 벌꿀과 사양벌꿀은 청량음료 등에 사용되는 이성화당도 음성이어야 한다.(벌꿀류 기준·규격) 하지만 눈으로 확인해서는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을 악용해 액상과당(이성화당)을 넣어 벌꿀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액상과당 혼입 벌꿀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 '○○농산'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56톤가량의 벌꿀에 값싼 액상과당을 혼입해 원료 벌꿀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불어난 제품을 소분 포장 제조해 26개소 유통업체 등에 약 227톤(14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꿀의 구입 원가는 6000~9000원대/kg, 액상과당은 500~600원대/kg 수준으로, A씨는 불법 제조한 제품을 아카시아꿀, 잡화꿀, 사양벌꿀 등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포장에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A씨가 제조 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식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 증거 인멸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A씨 이전 대표가 운영하던 과거에도 설탕 등을 넣어 가짜 벌꿀을 제조해 적발된 바 있다고 알려졌다.

식약처는 국민 기만, 건강 위협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