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첨가 표시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서 이산화황 검출
아황산염류는 산화방지제, 보존료, 표백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황, 천식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민감한 영향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해야"

건조 과채류(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감말랭이, 건망고, 고구마말랭이 등은 과채를 말린 영양 간식이다.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는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일상화되게 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건강 간식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식품첨가물을 포함하지 않고 거의 원물만을 이용해 단순 가공 처리한 이러한 원물간식 제품들이 식품 트랜드 변화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첨가물 표시에 '무첨가'로 표시·광고한 20개 건조 과채류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첨가 표시 광고하면서 이산화황 검출된 제품과 업체명 및 검출결과 /한국소비자원

지난 10월 소비자원의 안전감시국 식의약안전팀의 '건조 과채류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채류를 건조할 때 갈변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아황산류가 사용되고 있으나 기준 초과 사례는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수입 건조 망고와 코코넛 칩에서 이산화황 기준치가 초과돼 반송 및 폐기된 바 있고, 건조 고구마에서 이산화황이 사용기준을 초과 검출돼 회수된 바 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건살구 제품 3개 제품에서 아황산염 기준치 초과로 회수된 바 있다.

이산화황은 어떤 물질인가.

이산화황(二酸化黃, sulfur dioxide, SO2)은 성냥이 타는 냄새의 원인이 되는 유독가스다. 무수 아황산, 아황산 가스로 불린다.

이산화황
이산화황 화학구조

화산 활동의 부산물로 자연적 방출과 발전소나 산업 시설에서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발생원 등으로 대기 중에 존재한다. 식품의 방부제로도 사용되는데 건조용 과채류 등에 사용해 외관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한다. 포도주 양조에도 사용되는데 이산화황을 함유한 와인은 일반적으로 '아황산염 함유'로 표시된다.

이산화황은 건강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끼치며 단기간 인체 노출되면 호흡기에 해를 입히고 천식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민감한 영향을 준다. 이산화황의 작은 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고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이산화황의 고농도에서 식물의 잎을 손상시키고, 성장을 감소시키는 등 해를 끼칠 수 있고, 산성비에 기여할 수 있다.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을 통해 배출되고 축적되지는 않지만 일부 천식환자나 민감한 어린이 등은 아황산염 섭취 시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호흡곤란, 재채기, 두드러기, 가려움, 구토, 메스꺼움, 위경련, 설사 등이 아황산염 알레르기 반응으로 유발될 수 있고, 남성보다 여성과 어린이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미국에서 천식환자가 샐러드에 포함된 아황산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신선한 과일과 채소류에 아황산 사용을 금지시켰고, 10mg/kg 이상의 아황산이 함유된 식품은 아황산 첨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황산염류는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건조 과채류에 이산화황이 검출되는 이유

건조 과채류는 다른 식품첨가물을 거의 첨가하지 않고 단순 건조한 과채만 담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 건조과일류, 건조채소류, 과채가공품, 서류가공품, 당절임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사과나 살구 등 산화효소의 활성도가 높은 과일은 그대로 건조하면 갈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효소를 파괴하고 부패나 충해 방지 목적을 위해 유황 훈증처리하게 된다. 훈증실에 과일을 넣어 유황을 연소시켜 훈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한 무수아황산 가스가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다. 

산화방지제나 보존료, 표백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등 6종의 아황산염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한 경우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 중 무수아황산은 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 성분규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유럽연합과 중국 등과 괕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유황처리 농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무수아황산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황산에 민감한 천식·알레르기 환자는 반드시 식품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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