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내플 키위스트로베리, '에스테르검' 사용기준 초과해 회수 조치
에스테르검, 츄잉껌과 아이스크림 제조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다목적 수지
추잉껌기초제, 탄산음료와 기타음료에 0.10g/kg 이하 사용기준

 식품첨가물(에스테르검)의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인 ‘씨유씨로지스틱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스내플 키위스트로베리(유형: 혼합음료)' 제품 /사진=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씨유씨로지스틱스(주)가 수입한 미국산 혼합음료 '스내플 키위스트로베리(snapple kiwi strawberry)' 제품이 식품첨가물 '에스테르검' 사용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됐다.(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6일, 7월 10일, 7월 16일 자)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고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용기준이 초과된 에스테르검은 어떤 물질일까?

에스테르검

에스테르검(Ester Gum, Glycerol ester of wood rosin)은 접착제나 코팅제, 잉크 등에도 사용되는 다목적 수지이며, 지용성 식품첨가물로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에서 오일을 물에 현탁 상태로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또한 추잉껌과 아이스크림 제조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물리 화학적 특성으로는 물에 용해되지 않으나 벤젠, 톨루엔에 용해되고 알코올에 용해되기 어렵다. 공기 중에서 산화되기 쉽고 분말은 자연 발화할 뿐만 아니라 자연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에스테르검 /사진=ChemicalStore, Chemicalbook ⓒ포인트경제CG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에스테르검'의 사용기준으로 ▲추잉껌기초제, ▲탄산음료와 기타음료에 0.10g/kg 이하이며, 주용도는 껌기초제와 안정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에스테르검은 로진 또는 그 중합물 등의 유도체의 에스테르화합물로 사용하는 알코올에 따라 글리세린계 에스테르검, 펜타에리스리톨계 에스테르검, 메탄올계 에스테르검 등이 있다.

백색이나 황백색의 분말, 엷은황색에서 엷은갈색의 투명한 유리모양의 덩어리 또는 점조한 액체로서 냄새가 없거나 또는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다. 에스테르검은 산성이며, 식품과 음료의 안정제나 증점제로 작용하는데 소량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음료업계 뉴스를 제공하는 BeverageDaily는 2010년에 에스테르검에서 추출한 안정화 유화 성분(GEGR)이 유럽 식품안전청(EFSA)으로부터 부정적인 안전성 의견을 받았다고 전한 바 있다.

2018년 유럽위원회의 '식품첨가물로서 에스테르검의 재평가(Re-evaluation of glycerol esters of wood rosin (E 445) as a food additive)'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때 정량 한계(0.05 중량%) 미만의 유리 네오아비에트산을 함유하는 GEWR(E 445)이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만성독성이나 발암성, 생식 및 발달 독성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유럽위원회 패널은 전체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긴잎 소나무(Pinus plustris)와 슬래시 소나무(Pinus elliottii)에서 유래한 GEWR과 관련하여 생식 및 발달 독성 데이터가 없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 1일 섭취 허용량(ADI)이 12.5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알레포소나무(Pinus halepensis) 및 터키소나무(Pinus brutia)에서 유래한 GEWR의 경우 특정 독성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글리세롤 모노에스터', '유리 수지산' 및 '중성'의 분율 농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으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용어 설명 
GEGR(glycerol esters gum rosin), GEWR(glycerol esters wood rosin)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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