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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서류 내년까지 일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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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공급망 안정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서류 내년까지 일부 생략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7.0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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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마련된 「수출활력 제고방안(’20.4.8,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 /환경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마련된 「수출활력 제고방안(’20.4.8,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 /환경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 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2020년 4월 8일)'의 후속조치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안전진단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현재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 100kg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간 제조·수입량 100kg 이상 1톤 미만인 신규 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등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환경부

생략 가능자료는 ①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② 위해성 관련자료, ③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④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등(화평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이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년 8월)' 중 수급위험대응물질에 대해 적용한 대책과 같은 내용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등록 시 제출자료의 생략이 가능한 품목이 종전 159개에서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됐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등록을 보다 원활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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