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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제조업체, 회수 조치계획서 제출해야...위해제품 유통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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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제조업체, 회수 조치계획서 제출해야...위해제품 유통차단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5.0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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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5.4 입법예고
‘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건강영향평가 대상 추가
장난감을 고르고 있는 아이들/사진=뉴시스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지 않고 차단하기 위해 이제 제조업체가 회수계획 등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4일부터 40일간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회수계획 등을 담은 환경안전조치계획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해용품으로 적발된 후엔 조치 이행 후 환경당국에 이행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용품은 만 13세 미만인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 등 133개 제품으로 환경부 예규 제 585호에 규정되어있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 및 제한 내용/환경부

개정안에 따라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 예정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행위가 특정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일부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평가 중이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주변에 인구가 많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조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됐다.

당국은 이번 건강영향평가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미칠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그동안 건강영향평가 및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 인근 거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민감계층인 어린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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