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 단축
통상 모든 절차 완료는 최대 75일 소요돼
장외영향평가서 집중심사, 검토기간 기존 절반수준

사진=픽사베이

한 중견 기업이 이번에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의 기간단축 적용의 첫 사례로 신속하게 허가가 이루어져 생산 설비 증설과 본격 가동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여러 절차를 거쳐 최종 허가를 받게 되려면 통상 75일 정도가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원자재나 부품 등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우선 집중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는 이번 첫 사례의 주인공은 전북에 소재한 한 중견기업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검토기간을 평소보다 절반으로 단축하여 조기 완료했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7일 해당 기업을 방문해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결과를 알려주고,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홍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 드린다. 환경부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처의 영업허가도 5월 중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 '화학물질관리법' 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할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나섰다. 올해 예산은 29.6억원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컨설팅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과 소규모사업장의 공정도면 작성 등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이메일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등의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화관법 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지원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와 취급량에 따른 현장 맞춤형 특별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안전교육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송부하여 지원 가능하다. 기간은 4월 1일 부터 지원대상 170개소 모집 마감시까지이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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