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소각 발열량 남으면 30% 추가 허용…위반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업자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폐기물 소각장 과다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폐기물 소각시설이나 소각열회수시설 업체 등이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거나 신관 처분용량 또는 재활용 용량의 이내에서만 폐기물 처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사진=뉴시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 발영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 소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폐기물협회에 따르면 2021년도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1만9738만톤/년, 전년(1만9546만톤/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2021년도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43.0%, 건설폐기물 42.5%, 생활폐기물 8.5%, 사업장지정폐기물 3.0%,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3.0% 순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이 8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도 매립률은 5.3%로 전년(5.1%) 대비 0.2%p 증가하였으며, 소각률은 5.0%로 전년(5.2%) 대비 0.2%p 감소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의 3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처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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