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참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악성 폐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등 ⓒ포인트경제
설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악성 폐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등 ⓒ포인트경제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악성폐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이 특별감시 단속된다.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폐쇄명령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서 [이미지 출처=환경부]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