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참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악성폐수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이 특별감시 단속된다. 적발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폐쇄명령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