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오늘 대기업 1곳·측정대행업체 3곳 적발…檢송치·행정처분의뢰
2016년부터 3년간 1만8천여건 허위발급…기본배출부과금 면제에 악용
회삿돈 2억5천만원 횡령까지…"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 조속 마련해야"

범행 개요 (자료= 환경부 제공)
범행 개요 (자료= 환경부 제공)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이어 대구·경북·경남 지역 업체들도 미세먼지 유발 물질의 측정값을 상습적으로 조작해 제멋대로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업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ㄱ사가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라는 사실은 지역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서 오염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값 조작에 대기업 임·직원까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경북의 'ㄱ' 대기업 상무이사 A씨와 대구의 'ㄴ'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ㄱ' 대기업 환경관리팀장 C씨와 대기측정 담당직원 D씨, 'ㄴ' 측정대행업체 부장 E씨와 대구의 'ㄷ' 측정대행업체 전무이사 F씨, 대구의 'ㄹ' 측정업체 대표 G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1868건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2018년 2년 간 4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 측정값을 배출 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한 후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운영 기록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농도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배출 농도는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위탁 의뢰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ㄱ' 대기업은 'ㄴ'과 'ㄷ' 측정대행업체에 자가측정을 위탁했는데, 조작된 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발급하게 하고 실제 측정값은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관리해왔다.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수시로 파기하는 치밀성도 보였다.      

'ㄱ' 대기업이 허위로 발급받은 대기측정기록부 중 실제 측정값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기준치 이하로 속인 사례는 276건(14.8%)에 달했다.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 허용 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조작한 것이 대표적이다. 

'ㄱ' 대기업은 또 측정값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면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미루는 갑질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수사에 앞서 증거 인멸도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 3곳은 'ㄱ' 대기업을 포함해 대구·경북·경남 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체 911곳으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총 1만8115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해왔다. 

특히 'ㄴ'과 'ㄹ' 측정대행업체 대표는 측정인력 대비 과다한 자가측정 위탁 사실을 숨기려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명의만 등록한 후 지급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2억5000만원을 빼돌린 사실도 발각됐다. 

당국은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지난 4월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당국도 부실 관리·감독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대기 측정값을 조작하는 행위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앞으로 수사 확대와 함께 사업장의 측정 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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