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16곳을 비롯해 경남 19곳, 부산 9곳 등 관내 법 위반업체 모두 44곳을 적발해 개선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상반기 울산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울산지역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곳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엘에스특수㈜, ㈜성진트랜스,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울산특수화물㈜, 이호특수화물㈜, ㈜비유로지스틱스, ㈜승원특수운수, ㈜케이지물류, ㈜케이지엑스, ㈜혜성로지스틱, ㈜티씨티 제2공장, ㈜웅진물류 등이다.
에너바이오㈜, ㈜신양티아이씨, ㈜비유로지스틱스 등 3곳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영진화학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곳은 이번 점검에서 각각 2가지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세양물류는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미제출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비유로지스틱스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와 실적보고 미이행, ㈜승원특수운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와 정기검사 미실시로 각각 단속됐다.
에너바이오㈜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미이행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웅진물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실시와 운반계획서 미제출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울산지역 16곳을 비롯해 경남 19곳, 부산 9곳 등 관내 법 위반업체 모두 44곳을 적발해 개선명령이나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