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 용역 완료
마을주민복지센터·보건진료소 건립 등 14개 사후 대책 지원사업 추진
주변 생태조사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 연결 계획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사망을 가져왔던 전라북도 익산시 장점마을은 현재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 원인지로 지목받고 있는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비료공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2018년 12월 시작됐다. 사진은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익산시가 굴삭기를 동원해 비료공장에 대한 굴착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29일 익산시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로 환경오염이 발생한 비료공장의 건축물 일부를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57억 원이 투입돼 신목리 장점마을 일원의 자연 생태계를 잇고, 그 기능을 향상하는 환경 복원이다. 동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수마을로 알려진 장점마을은 2001년 7월 마을 내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주민들은 피부병을 비롯해 암에 걸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 번의 민원과 시위 등으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2017년 마을 주민들이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신청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 마을에서 500m가량 떨어진 비료 공장 '금강농산'이 발암물질을 대기로 배출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2018년 11월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내 불법 폐기물 지하저장시설 매설 은폐 관련 익산시 전수조사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지난 2019년 주민건강영향조사 최종발표회에서 주민들은 암환자가 33명, 사망자가 17명, 투명 중인 사람이 16명이라고 전한 바 있다. 그해 11월 건강영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농산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담뱃잎찌꺼기)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 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했고, 연초박의 건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후 피해 회복에 나선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마을주민복지센터·보건진료소 건립 ▲태양광 시설 보급 ▲가구별 LPG 설치 등 167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후 대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암 발생 피해자들에게 보상 위로금 5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주민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익산시 장점마을 복원 조감도 /사진=익산시 (포인트경제)

시는 마을 인근에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주변 생태조사를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생태놀이터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치유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난해 3월 장점마을의 생태계를 살려 ‘치유마을’로 이끈 민관협의회의 6년간 대장정의 끝을 알린 바 있다. 주민 참여형 민관협의회는 장점마을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된 후 주민 암 발병 원인 규명과 주변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해 6년여간 활동했다.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은 "올해 상반기 내로 비료공장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제거 등 부지 정리에 나선다"면서 "사업 준공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제가 된 비료공장을 활용할 방안과 생태환경 교육공간 조성 등의 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추진된다. 친환경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뤄지는 차별화된 생태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3년여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담당 공무원의 감독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전주지법 민사11부(판사 김행순)는 "장점마을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악취·폐수 등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호소했다. 관련 언론보도도 있었으며 2012년부터는 마을 주민들의 발암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익산시는 2013년 4월 공장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환경조사 대상 항목 모두 허용 기준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에도 전북도와 익산시 공무원들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행위가 계속돼 이에 금강농산은 합동 점검 이전까지 계속 연초박 등을 사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했다"며 "만약 담당 공무원들이 법상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금강농산이 연초박 등을 사용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을 막거나, 이를 통해 발생한 유해 물질이 이 사건 공장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행정 당국에 관련 신고가 들어온 2009년 5월29일부터 공장이 폐업한 2017년 4월24일로 잡았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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