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을 가공하여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불법
국내, 2019.3월부터 제한적으로 의료용 대마초 사용 가능
아직 남아있는 개정과 시행의 한계와 문제점

2일 재벌가 자손의 마약 혐의가 다시 적발됐다.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선호(29)씨는 전날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를 가지고 들어오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 올해 초에는 현대그룹과 SK그룹 3세가 같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접하기 쉽지않은 불법마약류 대마(대마초)는 무엇이고, 얼마나 위험할까? 합법인 의료용 대마초도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대마초 [출처=픽사베이]
대마초 [사진 출처=픽사베이]

대마초()는 을 가공하여 향정신성 효과를 얻는 것들을 일컫는다.  다 자란 대마의 꽃잎을 따서 건조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리는 식으로 가공된다. 영어로는 cannabis(카나비스), marijuana(마리화나) 등으로 불린다. 

대마초는 인류가 이용해 온 가장 오래된 약제 중 하나로, 현대에는 주로 오락적, 종교적 또는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 연합(UN)이 2004년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성년 인구의 4% 정도(약 1억6,200만명)가 대마초를 1년에 1회 이상 흡연하고 있으며, 전 세계 성년 인구의 0.6% 정도(약 2,250만명)가 1일 1회 이상 흡연하고 있다고 한다.

대마초의 소지나 사용, 판매행위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각성 효과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대마초의 흡연은 불법이고 그 재배와 유통은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대마는 식물 약초이고 여러가지 성분을 갖는데, 400여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그 중에서도 대마초에만 있는 카나비노이드를 60여가지 함유한다.

대마초는 크게 기호용 대마초와 의료용 대마초로 나뉘는데,

delta-9 tetrahydrocannabinol (THC) [출처=미국화학학회]
delta-9 tetrahydrocannabinol (THC) [이미지 출처=미국화학학회]

마약으로 규정된 기호용 대마초의 주 물질인 델타나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delta-9 tetrahydrocannabinol, THC). 화학식은 C21H30O2.

Cannabidiol (CBD) [출처=미국화학학회]
Cannabidiol (CBD) [이미지 출처=미국화학학회]

의료용 대마초의 주성분은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이다. CBD 성분은 △결정성 경화증 △드라메 증후군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영아 연축 등의 난치성 뇌전증에 효과가 있다고 미국 FDA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도 CBD의 효능을 공식 인증했다. 같은 대마초라도 기호용과 의료용 대마초에서 사용되는 성분이 다르다. 
[출처=미국화학확회,성균관대학교신문]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경우 몇 분 내에 환각 효과가 나타나 1~3시간 지속되나, 섭취시에는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흡수속도가 느려 10시간까지도 지속된다. 대마초의 THC성분을 섭취했을 때에 향정신성 효과를 인지할 수 있는 최소량은 자기 체중(Kg)당 약 10마이크로그램이다.

대마초의 흡연, 섭취는 향정신성, 생리학적 효과를 일으킨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환각 효과 등의 변화를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육체적, 신경학적 단기 효과는 심장 박동수의 상승, 구강 건조 및 갈증, 안구충혈, 오한(惡寒), 혈압 저하가 있다.

대한민국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제한적인 내에서 의료용으로 대마초 사용이 가능하다.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2018년 11월 23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받은 약을 자가 치료용으로만 소지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대마성 의약품 종류는 4가지다. △마리놀(MARINOL) △시빅스(Sativex) △시스매트 캐노메스(CESAMET·CANEMES)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그것이다.

이 중 에피디올렉스는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허가한 4가지 의약품은 간질이라고 알려진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파킨슨병 환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과 대마 오일, 대마 추출물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가받은 약들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 곳에서만 처방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환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우려를 드러낸다. 기존 약의 부작용을 피해 의료용 대마초를 선택했지만,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 구입절차
복잡한 희귀필수 의약품 구입절차 [이미지 출처=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신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 사용으로 허용되면서 대마초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며 현행법이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제공
의료용 대마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이미지 출처=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시행령이 제한하는 의약품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제약사에서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970년대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대마초가 처음으로 올해 3월 12일부터 의료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마약을 수입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초가 여전히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유는 생존과 직결된 희귀질환 환자들에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부유한 재벌은 불법인 기호용 대마초를 숨어서 피우고, 가난한 환자들은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받기에 쉽지않다면 이것은 아직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사회문제임에 분명하다.

포인트경제 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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