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의당국, 샨 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
미얀마,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 한국으로의 수입금지 국가
3월 18일부터 여행객 화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개호(뒷줄 왼쪽 세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직원들의 탐지견을 동원한 수화물 검역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제공=뉴시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일제검사 등 국경검역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수의당국이 샨 주(Shan State)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는 미얀마 취항노선 전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주 1편에서 7편으로 확대했다. 또한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홍보하고 여행객 휴대품 검색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미얀마 정부는 샨 주에 소재한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를 살처분하고 차단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얀마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제품 등 한국으로의 수입금지 국가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한 지난 3월 18일부터 미얀마와 함께 태국, 라오스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화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라며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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