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구조대원, 기장 등 7명 사망, 항공기 전파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 조사 4년
9건의 안전권고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
"인적요인 헬리콥터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안전권고 이행여부 점검"

지난 2019년 10월 31일, 경북 울릉군 독도 해상 486m 지점에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헬리콥터가 환자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태우고 이륙해 14초 비행 후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당시 기장, 부기장, 정비사, 구급대원, 구조대원, 환자, 보호자 등 7명이 사망하고 항공기는 전파됐는데, 이 추락사고의 원인이 조종사 비행 착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잔해(전방동체) /사진=국토교통부

사고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

6일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바다에 추락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Spatial Disorientation, 비행 착각)로 나타났다.

비행 착각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전정기관은 우리 몸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국토부는 사고 헬리콥터가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하여,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타 요인 4건으로 ▲승무원들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Go/Around, 헬기가 지상에서 자동출발 또는 자동이륙할 수 있는 기능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속 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

항공기 잔해(후방동체) /국토교통부

아울러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하여 조종간(Cyclic)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했다.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지난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된 9건 중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선조치로 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의비행장치 도입 예산확보 및 인력 충원 등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하여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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