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27개소 대상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집중 단속
2023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건수 2158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 가장 많고,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가장 많아

소방사범이 증가 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올 상반기 단속 결과 29.2%(631건)가 증가했다.

소방사범이란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다. 법령을 위반한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을 말하며, 위반의 죄책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어 넓은 의미로 형법의 범주에 포함되어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다.(한국방재학회논문집)

19일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공사현장 소방법 위반 단속 /사진=뉴시스

소방청의 이번 단속에서 소방시설 공사 분야는 도급 및 하도급 위반, 무검정 소방용품 판매·시공 등 무등록업체 공사참여, 기술인력 미배치 및 자격증 대여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험물제조소등 운영 분야는 대형공사장 등 허가장소 외 지정수량 이상 저장·취급 및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 위반단속이라고 밝혔다. 또한 18개 시·도 소방본부 별 지역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반영한 단속테마를 1건 이상 자율 선정하여 실시했다.

소방청은 단속결과 위반법령 세부 조치사항은 송치(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시정명령 1254건, 행정처분 36건, 기관 이첩 통보 37건, 현지시정 323건이라고 전했다.

입건(163건) 조치 분석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75건(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61건),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7건) 위반 순이었다.

과태료(345건) 처분 건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75건), 위험물안전관리법(65건), 시‧도 조례(56건)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건)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 전국 소방사범 일제단속 실시 결과와 법령별 위반 현황 /소방청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으로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위험물 품명변경 사항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저장‧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을 초과하여 저장하는 경우 ▲공사장 내 승인 없이 위험물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허위신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서류확인 등) ▲용접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기술자 배치의무 위반 등이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차단 및 수신기 임의정지 행위 ▲도급계약 관련 위반 ▲소방시설의 소화약제 미방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공사 작업 중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예비펌프 동력제어반 전원 고장상태 방치 등이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현장. /사진=뉴시스

소방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시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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