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화재안전성 강화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 확대

화재·재난 시 옥상문 자동으로 열리도록 개정 ⓒ포인트경제
화재·재난 시 옥상문 자동으로 열리도록 개정 ⓒ포인트경제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하여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영화 ‘엑시트’에서처럼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어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헬리포트 : 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

대상 건축물 현행과 개선 [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 강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0년 1월 3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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