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부정물질, 실데나필-타다라필 및 유사물질 등 검출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반입차단 원료·성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14개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등 식품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14건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CG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등 96종의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 여부도 확인했는데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특히 10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포함해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데메칠타다라필은 성기능 강화 등 치료 효능을 지닌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화학구조를 불법으로 합성·변형한 미지의 물질로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위해성이 우려되는 이유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의 화학구조
실데나필(sildenafil)과 타다라필(Tadalafil)의 화학구조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위해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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