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 등
11.20~12.1, 식약처-관세청 합동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국내 반입 차단 제품 여부 확인 필요

오는 24일은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다. 이로 인해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면역력강화 표방 제품,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를 들어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 바데나필, 타다라필' 등의 화학구조를 불법으로 합성·변형한 미지의 물질로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아 위해성이 우려되며,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과량 복용하는 경우 혈압 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2주간 실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차단 원료 성분은 올해 10월 기준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 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283종이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체중감량 표방제품)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인트경제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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