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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씨유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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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씨유 제품서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판매 중단·회수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3.09.21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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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7일까지인 제품
벤조피렌, 내분비계장애물질 및 발암가능물질

해바라기씨유 일부 제품서 벤조피렌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판매 중지됐다.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 회수 대상 제품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해바라기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웰크리(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해바라기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경기도 파주시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벤조피렌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특히 디젤엔진), 담배연기에 존재하는데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의 포장단위는 500ml로, 회수 등급은 1등급이다. 회수대상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입한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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