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 위해 우려는 낮아"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조치
벤조피렌 기준 규격 마련 위한 연구 계획
생강과 열매를 말린 것으로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과'에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 조치가 추진된다.
올해 1월부터 한약재 '초과' 중 최근 2년간 생산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벤조피렌은 5개의 벤젠 고리가 결합한 분자이다. 콜타르나 공장의 물질을 태운후 연기를 내보내는 굴뚝, 자동차의 배기가스, 담배 연기, 탄 음식의 일부 등에서 나오는 물질이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농산물, 어패류 등 조리·가공하지 않은 식품에도 벤조피렌이 존재하고 식품의 조리·가공 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벤조피렌은 섭취, 흡입, 피부접촉 등을 통해 체내로 노출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최근 벤조피렌을 Group 1의 확인된 인체발암물질로 등급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평균 40㎍/kg이었고, 탕제나 환제인 제형,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노출안전역이 5.9×104에서 6.1×105로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노출안전역은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기준값을 한약재 복용에 따른 인체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일 최대복용량인 6g씩 매년 45일을 70년간 복용했을 경우 노출안전역은 104∼106으로, 104 이상인 경우 위해우려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 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약전에 따르면 한약재 '초과'는 특유한 향기가 있고 맛은 맵고 약간 쓰다. 담을 제거하고, 학질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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