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21년 12.3일, 2022년 4.5일, 2022년 4.19일 제품
벤조피렌, 잔류기간 길고 독성도 강한 내분비계장애 물질
수입식품 면류 봉지, 컵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이 판매중단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소재한 수입판매업체 (주)하늘처럼이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포보(건면)' 면류 제품에 포함된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내분비계장애 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연기에 존재한다.
또한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고, 유전변이성과 발암성을 가지는 5개의 링 구조의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연소에 의해 생성된다. 벤조피렌은 섭취, 흡입, 피부접촉 등을 통해 체내로 노출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일, 2022년 4월 5일 및 2022년 4월 1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식약처는 생강과 식물인 초과의 열매를 말린 한약재 '초과' 20개 품목 조사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결과, 검출량은 평균 40㎍/kg이었으며,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한 저감화 조치를 제조업체에 지시하고, 벤조피렌 기준 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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