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MIT성분 포함
넬리 회수 홈페이지를 통해 주방세제 전 품목 환불 조치
주방액상세제의 위해성 검사에 나선 식약처

 

넬리주방세제 4종 [출처=이든힐]
넬리 주방세제 4종 [출처=이든힐]

지난 417일 개정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이든힐이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천연세제 브랜드인 넬리의 주방세제 4(페퍼민트, 멜론, 무향, 릴리향)에서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성분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압류폐기조치를 받았고 이에 ()이든힐은 회수사이트(service.nellies.co.kr)를 통해 515~614일까지 넬리 주방세제 전 품목(8)을 자진 회수, 환불신청을 받았다.

()이든힐은 회수 제품의 각 구입처에서 제공한 판매 정보를 통해 이메일 등으로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공지하고 회수사이트를 통해 환불 조치로 제품 금액을 보상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연령별 사용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능한지 혹은 발생했는지 등은 공지되지 않았다.

넬리의 주방세제에서 검출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성분은 액상 살균보존제로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는 샴푸와 세제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의 19개 위생용품의 영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MIT성분은 EWG등급으로는 높은 위험도인 7등급에 속한다.(EWG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 시민 단체로 25000여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성분의 안전도를 0-10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유럽연합(EU)CMITMIT를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EPA는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평가보고서까지 냈으나 20129월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추후 국내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3대 성분-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CMIT/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0년간 피해자는 128, 사망자 27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의 MIT성분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화장품 샴푸&바디워시에 0.01%허용, 환경부는 섬유유연제에 0.01%허용, 분사되는 제품(가습기, 스프레이)0.0001%허용기준을 두고 있어 대부분의 분사 제품에는 MIT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주방세제에서 잇따라 MIT성분이 발견된 것은 국내 세척제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고시에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명시하여 수입 단계에서 업체가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추후에 검사를 통해 표기하지 않은 성분이 확인되면 수입 통관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의 5가지 항목만 기준 규격으로 상시 검사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이든힐은 캐나다의 넬리사는 기존의 모든 넬리 주방세제를 폐기하였고 한국에 있는 주방세제도 폐기할 예정으로, 현재 제품들을 수거하고 있으며 향후 넬리사는 넬리 주방세제의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MIT 성분의 혼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생산되는 모든 단위마다 검사를 한 후 검증된 제품만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넬리회수사이트
넬리 회수사이트 공지문 [출처=이든힐]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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