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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쁘띠엘린 '에티튜드' 주방세제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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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쁘띠엘린 '에티튜드' 주방세제 회수명령
  • 심성필 기자
  • 승인 2019.06.15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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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MIT성분
에티튜드 회수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
자체 검사를 통해 추가 6가지 제품에서 MIT또는CMIT성분 검출
에티튜드 대용량주방세제 [출처=쁘띠엘린]
에티튜드 대용량주방세제 [출처=쁘띠엘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 쁘띠엘린가 캐나다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천연세제 브랜드인 에티튜드 제품에서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되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결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 처리할 것을 당부하였다.

쁘띠엘린는 회수 제품의 각 구입처에서 제공한 판매 정보를 통해 이메일 등으로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공지하고 회수 및 폐기, 교환환불 조치로 제품 금액을 보상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 사용으로 인해 연령별 사용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능한지 혹은 발생했는지 등은 공지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4, 에티튜드의 무향 주방세제에서 검출된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성분은 살균보존제로 미국 및 유럽의 경우에는 샴푸와 세제 등의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의 19개 위생용품의 영역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MIT성분은 EWG등급으로는 높은 위험도인 7등급에 속한다.(EWG는 미국의 비영리 환경 시민 단체로 25000여개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성분의 안전도를 0-10등급으로 설정하고 있다.) 1998년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유럽연합(EU)CMITMIT를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EPA는 흡입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평가보고서까지 냈으나 20129월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추후 국내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3대 성분-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중 하나로 밝혀졌으며 CMIT/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10년간 피해자는 128, 사망자 2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티튜드 브랜드의 공식수입업체인 쁘띠엘린는 지난 58일 회수 홈페이지(service.naturalattitude.co.kr)를 통해 브랜드 전체 제품의 성분 검사서를 공개하고 6개의 제품(천연얼룩제거제 시트러스제스트, 아토베이비 섬유탈취제, 아토패밀리 윈도우&미러클리너, 천연 윈도우&미러클리너, 천연 바닥클리너 타일&마루전용, 천연 토이클리너)에서 MIT 또는 CMIT가 검출되었다고 추가 공지하였다.

 

에티튜드 회수사이트 공지문 [출처=쁘띠엘린]
에티튜드 회수사이트 공지문 [출처=쁘띠엘린]

 

 

케미컬뉴스 심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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