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3종 세척제 유형 명칭→ 과일 채소용, 식품용 기구 용기용,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 쉬운 세척제 유형, 용도별 명칭으로 변경
1종 세척제는 2종·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3종을 1종·2종 세척제로 사용불가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일회용 컵,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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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유형은 어떻게 구분하며, 소비자들은 어떤 표시를 보고 구매할까?

동작구에 사는 50대 주부 A씨는 “설거지용 주방세제를 구매할 때 보통 제품 뒷면의 유형 확인보다는 ‘친환경’, ‘식초’, ‘천연 세정성분’ 등의 단어가 보이는 광고 이미지를 보고 제품을 산다”라고 말했다.

세척제 유형은 현재 1종, 2종, 3종 세척제 등의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세척제 제조 유통은 1종이 72%로 가장 많고, 2종이 23%, 3종이 5%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2종 세척제는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기구(자동식기세척기 포함)·용기를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의미하며,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다.

세척제 규격 /이미지=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상 1종 세척제는 효소 또는 표백작용이 있는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종 세척제에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합성세제의 생분해도 시험법(KS M 2714)’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90% 이상이거나 ▲수질 용존 유기탄소 분석법(KS I ISO 7827)’에 따라 시험할 때 생분해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설거지용 주방세제의 제품 하나의 표시를 살펴보았다. 제품의 앞면에는 식기류와 과일야채 세정이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제품의 유형이 식기류와 과일·야채 세정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제품 뒷면의 표시사항에서 유형을 확인해보니 1종 세척제(야채, 과일 등 세척용)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제품의 유형은 원래 야채와 과일 세척용이지만 설거지도 가능한 세척제라는 의미일까?

설거지용 주방세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표기 ⓒ포인트경제

위생용품 기준에 따르면 1종 세척제는 2종과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2종 세척제는 3종 세척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3종을 1종이나 2종 세척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명칭은 그동안 소비자가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많았다. 숫자 1, 2, 3종이라고 써있으니 1종이 가장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것. 이를 개선해 용도별 명칭인 ‘과일·채소용’, ‘식품용 기구 용기용’, ‘식품 제조 가공장치용’ 등 세척대상 명칭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세척제의 명확한 명칭을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과 사용으로 식생활 위생과 시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14일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9월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척제 유형 명칭 개정 외에도 화장지와 일회용 면봉의 적용범위 개정, 식품을 담는 일회용 컵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의 개정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면봉과 화장지 적용범위에서 화장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첨가한 제품은 위생용품이 아니었으나 글리세린(청결 기능, 피부자극 완화 기능) 등과 같은 화장품을 면봉이나 화장지를 제조할 때 첨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지원으로 사용자 편의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 컵은 물과 음료를 담는 용도는 위생용품, 팝콘과 아이스크림 등을 담는 용도는 식품위생법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앞으로 위생용품으로 통합 관리한다. 일회용 컵 제조업자의 창구 일원화로 현장 혼란 개선이 예상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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