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토양정화업 등록 관할구역 외에 설치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추가 등록토록 관리체계 개선

사진=픽사베이

장소 협소 등으로 토양오염이 발생된 부지 내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 정화하는 '반입정화시설'에 대하여 소재지 등록기준이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4일 시행령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토양정화업 등록은 반입정화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은 중금속(카드뮴, 수은, 납 등), 유류(톨루엔, 에틸벤젠,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23종을 규정하고 있다. 토양정화는 생물학적, 물리적·화학적, 열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한다.

환경부는 반입정화시설을 해당 시도에 추가로 등록할 때는 장비와 기술 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장비 및 기술 인력에 대한 등록 면제 요건을 두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예규로 운영해왔던 토양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과 변경등록 사항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된다. 반입정화시설의 변경등록 사항에 시설의 신설·폐쇄·이전, 시설면적의 50% 이상 증감 등 변경 사유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시설입지의 적정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토양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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