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통 농산물 4431건 검사 결과 89건 허용기준 부적합
1일, 식약처-농진청, 잔류농약 안전관리 합의각서 갱신 체결

작물에 잔류된 농약은 식품으로서 직접 인체 내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약성분 및 작물별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다.

설 연휴를 열흘 앞둔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최근까지도 시중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되고 있다. 지난달 베트남과 필리핀산 수입 망고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되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엄궁·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과 시중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중 89건이 허용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총 4431건(26품목)을 검사한 결과,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농산물 81건, 시중 유통 농산물 8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엽채류 15품목 66건 ▲엽경채류 3품목 9건 ▲박과이외과채류 2품목 5건 ▲허브류 1품목 4건 ▲박과과채류 1품목 1건 ▲근채류 1품목 1건 ▲결구엽채류 1품목 1건 ▲과일류 1품목 1건 ▲버섯류 1품목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검출된 농약 성분은 모두 51종으로 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살충제 24종과 프로사이미돈, 파목사돈 등 살균제 21종, 리뉴론 등 제초제 6종이다.

부산시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한 판정을 받은 유통 농산물에 대해 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에서 압류·폐기토록 해 사전 유통을 차단했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농산물별로 등록 농약 이외는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 mg/kg)으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잔류허용기준은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을 사람이 평생 동안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농약의 준류량을 설정한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잔류농약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합의각서를 1일 갱신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PLS 시행에 앞서 지난 2013년에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9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PLS 전면 시행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합의각서를 갱신했다.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 사진=식약처,뉴시스 /포인트경제

양 부처는▲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세척 및 조리방법에 따른 고추의 잔류농약 감소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대부분 잔류농약은 물로 씻으면 제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과일이나 채소를 물에 담가 두었다가 손으로 저으며 씻은 후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효과적이다. 쉽게 무르는 과일은 1분 정도 물에 담가두고, 주름과 잔털이 많아 농약이 잔류하기 쉬운 채소는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는다.

잔류농약의 제거는 세척 용품이나 방법보다 세척 횟수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

저작권자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