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주문한 중국산 고량주에서 파리 사체 나와
수입사 'A씨 1억 보상요구∙문제해결에 비협조적'
A씨, '보상 말한 적 없어, 의도 왜곡∙악성민원인 취급'

음식점에서 주문한 중국산 고량주에서 나온 파리사체를 두고 제보자의 억대 보상 요구가 있었다는 수입사측과 자신을 악성 민원인 취급했다는 제보자 사이 신경전이 벌어졌다.

파리와 술 / 출처 - 프리픽 ⓒ포인트경제CG
파리와 술 / 출처 - 프리픽 ⓒ포인트경제CG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음식점에서 주문한 고량주에 파리 사체를 발견하고 수입사에 알렸으나, 악성 민원인 취급을 당했다고 생각해 제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고량주를 주문했다가 술병 안에서 파리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연합뉴스가 26일 직접 제품을 확인한 결과 2cm 정도의 이물질은 한 눈으로 보기에도 파리와 흡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해당 주류는 중국 현지 제조공장에서 생산돼 국내 수입사를 거쳐 유통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수입사 홈페이지에서는 국제 국제표준화기구(ISO)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등 엄격한 생산관리·품질 인증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용해도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수입사는 고객 민원 접수 이후 제품 회수를 통한 정밀 조사와 보상 협의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려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입사 관계자는 "당초 주류 한 상자 제공을 제시했으나 제보자가 보상 금액으로 1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대화를 요청해도 당사자를 만날 수 없어 제품을 실제로 확인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1억원 얘기는 술을 판 음식점 사장이 '중국 맥주공장 방뇨사건'과 비교하면 보상금 1억원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입사 측에 말한 것이고, 구체적 보상 금액을 제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수입사 측이 계속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의도를 왜곡해 보상과 관계없이 제보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갈무리
연합뉴스 갈무리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물질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포인트경제 박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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