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전기매트, 접어서 보관하면 열선 손상돼
온도조절기를 전기매트 위헤 두면 위험해
열에 약한 라텍스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기

입동이 하루 앞에 다가오면서 갑작스럽게 추위가 찾아왔다.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는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실내 온열기 등으로 인한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국내 전기매트류 화재사고는 2020년 242건, 2021년 179건, 2022년에 24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177건이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것은 위험하다. 온도조절기를 전기매트 위에 두어도 화재 위험이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시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하여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매트 /사진=뉴시스

7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을 맞이하여, 매년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요 등, 이하 ‘전기매트‘)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시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는데,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을 통해 홈페이지, SNS 홍보 실시한다.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국가기술표준원

한편,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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