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기름난로, 온열팩 기준에 부적합 화상 우려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 모두 강도 하중시험 등 물리적 내구성 기준 미달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전도 안전성, 제동성능이 기준치에 미달, 사용 시 파손 전도로 인한 상해 위험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시험 기준치(50%미만)를 최대 8배 이상 위반하여 삼킬 경우 위해우려

안전하지 않은 겨울용품 적발...전기매트,카드뮴 범벅 어린이 머리띠 등 무더기 적발 ⓒ포인트경제
안전하지 않은 겨울용품 적발...전기매트,카드뮴 범벅 어린이 머리띠 등 무더기 적발 ⓒ포인트경제

요즘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용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어린이용 이층침대 등 99개 제품이 무더기로 리콜 명령되었다. 어린이 머리띠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1300배 이상이 검출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난방용품 중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 22개)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어 사용 중 화재 화상 위험이 있었다.

화상유발성이 있는 전기찜질기 [이미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기름난로는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여 1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나, 2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온열팩 2개 제품 모두 표면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 하였으며, 최대 11℃만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유아동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되었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있었으며,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적발되었다.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 초과 하였으며,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 적발되었다.

카드뮴이 1300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제품 [이미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제품,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이 적발되었고, 어린이용 가구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6배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도 있었으며, 그 외 실내용 바닥재, 완구 등 1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56배, 납 기준치를 최대 60배 위반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납이 330배 이상 초과검출, 니켈이 8배이상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이미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이 모두 강도 하중시험 등 물리적 내구성 기준에 미달했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전도 안전성, 제동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용 시 파손 전도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었다.

안전 시험 부적합 판정받은 어린이이단침대 [이미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프탈레이트계 290배 이상 초과검출된 어린이용 의자 [이미지 출처=국가기술표준원]

또한,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시험 기준치(50%미만)를 최대 8배 이상 위반하여 삼킬 경우 위해우려가 있었으며, 그 외 휴대용 레이저 등 8개 제품도 구조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 기준치(110℃)를 위반하여 최대 24℃만큼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내부 부품의 연면․공간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용 시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2.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 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리콜제품보기)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국표원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5,2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0회(정기 4회, 수시 6회)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423개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조치하였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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