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전성 확보...내진설계 기준 강화
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하중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 정하도록
가지배관, 헤드 파손 방지위해 고정장치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
횡방향 버팀대, 기준 충족 시 완화 규정도 포함

건축물에 설치되는 배관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사진=소방청

지진 발생 시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어 지난달 19일 공포됐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된 이후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개정된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은 소화수조 내진설계 시 기존에 수조 내부에 방파판을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수조 본체와 연결부분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배관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시에는 버팀대 간의 거리 규정 뿐만아니라 하중이 큰 경우 배관이 파손된 우려가 있어 하중을 고려해 버팀대 설치 간격을 정하도록 했다.

또 가지배관의 경우 말단 헤드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장치 1개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배관의 길이가 긴 경우 배관이 휘어지거나 스프링클러헤드가 건물에 부딪혀 파손된 우려가 있어 고정장치를 일정 간격마다 추가 설치토록 해 헤드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횡방향 버팀대와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경우 배관 위쪽 부분에서 건축물 고정점까지의 거리가 15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버팀대와 고정장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규정도 포함됐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개정 전후 비교/ 이미지=소방청

성능인증 버팀대 의무 사용의 경우는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방군사시설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은 내진 성능 평가와 설계·시공 적정성에 따라 '설계 인증'과 '시공 인증' 두 가지로 나뉜다. 

지금까지 인증 대상을 내진 성능 관련 기준이 시행되기 전 지어진 병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학교, 숙박시설 등 일반인이 이용하는 민간 시설물로 제한해왔다. 행정안전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방·군사시설도 인증 신청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울산시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강화해 지진에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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