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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수거의 모든 것] '내 손 안의 분리배출' ⑥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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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수거의 모든 것] '내 손 안의 분리배출' ⑥스티로폼(발포합성수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9.07.1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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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 용기, 과일 포장재 스티로폼도 재활용 가능
건축자재용은 산업폐기물로 분류
앙고트, 펠릿으로 다양한 원료로 수출 및 재사용

스티로폼은 폴리스티렌 수지에 발포제(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거품을 발생하는 약제)를 가하여 스펀지처럼 만들어서 굳힌 플라스틱을 말한다. 정식 이름은 발포 폴리스티렌 수지이며 스티로폼이란 이름은 처음 만든 회사의 상품에서 유래한다.

거품을 이용하여 부풀려 만들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으며 다량의 작은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가볍다.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세균이나 곰팡이에 손상되지 않으며 포장에 많이 사용된다. 아이스박스, 장난감, 부표 등에도 사용되며 상자 속에 넣어 틈을 채우는 데 사용하거나 집을 지을 때 단열, 보온재로도 쓰인다.

스티로폼은 대부분의 플라스틱처럼 일반적인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티로폼의 자연분해 기간은 50년이다.

스티로폼 처리방법 [이미지 출처=내 손안의 분리배출 어플]

스티로폼류의 분리수거 배출 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다.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한다.

스티로폼 상자 뿐 아니라, 컵라면 용기 재질의 스티로폼이나 완충재용 작은 스티로폼, 사과나 배 등을 감싸고 있는 스티로폼 포장재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날릴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이 어렵다. 따라서 '낱개로 배출하지 않고 적당량 모아서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

한편 TV 등 전자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가급적 제품구입처로 반납한다. 건축자재용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류로 수거하지 않는다. 산업폐기물로 취급되며 별도로 수거하여 처리해야한다.

여러 수거 과정을 거친 스티로폼은 재활용처리 전용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고 열과 압력을 거쳐 앙고트 덩어리 혹은 펠릿가루로 변신한다. 이 재료는 수출되기도 하는데, 경량콘크리트, 접착제, 다양한 생활용품의 원료가 된다.

모든 폐기물의 처리 방법은 세가지 뿐이다.  "소각, 매립, 재활용."

케미컬뉴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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