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중 재이용이 가능한 제품은 70%
대형폐기물의 에너지화 잠재력 높여야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2016)에 따르면, 폐전자 제품과 가구류를 포함한 '대형 폐기물의 1인당 하루 평균 발생량'은 24.89g, 배출 개수로는 13,781,489, 계측 중량으로는 469,645.7톤이다.

폐기물로 배출되는 가전·가구 중 수선, 수리 후 재이용이 가능한 것은 70%라고 한다. 따라서 버리기보다는 먼저 재사용을 고려해본다.

신제품 구입으로 인해 버리는 사용 가능한 가구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가까운 재활용센터, 녹색가게 등 중고 물품 교환매장에 보낸다. 고장난 제품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먼저 수리하여 사용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배출한다.

다음의 제품 목록은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며 재활용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싱크대, 개집, 골프백, 기타 악기류, 낚시대, 난로, 매트리스, 이불, 침구류, 문짝, 바비큐 그릴, 밥상, 벽시계, 블라인드, 서랍장, 세면대, 솜이불, 수조, 수족관,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류, 신발장, 아기 침대, 여행 가방, 트렁크, 유모차, 응접 세트, 의자, 자루걸레, 장식장, 장롱, 장판, 전기장판, 진열대, 찬장, 책상, 책장, 천체 망원경, 캐비넷, 항아리, 화로, 화장대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용인시]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이미지 출처=용인시]

배출 방법은 각 지역별로 크게 다르므로 지자체 주민센터 자원순환과 등에 문의한 뒤 인터넷, 콜센터,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고 수수료를 낸다. 이후 스티커나 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배출 품목에 부착 후, 지정된 시각에 버린다.

인터넷 혹은 콜센터 신고 후 신고필증을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 번호와 품목, 수량 및 수수료를 종이에 적어서 붙인 뒤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전에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무단 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토양 및 대기 보호에 힘쓰며 '도시 규모별 대형폐기물의 에너지와 잠재력'을 평가 연구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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