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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산불원인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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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산불원인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3.1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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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환경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집중 수거된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농업 시작 시기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은 약 32만 톤 중 약 19%인 6만 톤이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환경부

환경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진행해온 지역별 수거행사는 하지 않고,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수거차량 등에 수거보상금 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차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kg당 10~25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양용기의 경우는 봉지류가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으로 각각 지급한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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