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징역 3년과 추징금 100만 원 선고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사진=픽사베이

공터나 창고를 빌려 수집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4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세)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6일 A씨는 광주 광산구 한 공터를 빌린 뒤 공범과 함께 같은 달 17일까지 이 부지에 522톤 상당의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했으며, 2018년 10월 전남 담양의 한 창고를 빌려 2019년 11월까지 952톤상당의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광주 남구 한 창고를 빌린 뒤 같은 달 6일부터 하순까지 173톤의 폐기물을 창고에 버렸으며, 이 창고에 폐기물을 무리하게 밀어 넣어 해당 건물을 파손한 혐의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3)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와 공범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같은 폐기물 처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0월18일 전남 영암 한 지역에 폐기물 300t을 불법으로 야적, 영암군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적법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 등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A씨의 부탁을 받고 폐기물이 적재된 화물차를 운전, 이를 투기하고 A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의 공범들도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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