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임야화재는 총 7736건, 인명피해 324명
전체 사망자의 69%가 70세 이상에서 발생
2월의 임야화재 원인의 90%이상이 부주의로 발생
해충을 없애려다 천적까지 죽게해 효과없음

'논·밭 태우기' 이제는 그만해야...해충방지 효과없고 화재사고발생 ⓒ포인트경제

영농기를 앞두고 논이나 밭을 태우다 임야화재로 이어지기 쉬운데, 사실 태우는 목적이었던 해충방지 효과도 없다고 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과 들이나 논밭, 과수원 등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7736건이며, 48명이 사망하고 276명이 부상당하는 등 총 32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17-’19, 합계) 임야화재 인명피해/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작년 4월에는 충북 청주시 밭에서 농사 쓰레기를 태우던 70대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논밭 등을 태우다 발생한 인명피해의 85%가 50세 이상에서 발생했고, 특히 전체 사망자의 69%가 70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최근 3년간(‘17-’19, 합계) 임야화재 발생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영농기의 시작 전인 2월의 임야화재 원인의 90%이상이 부주의로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티우기, 불씨 방치 등이 원인이었다. 

최근 3년간(‘17-’19, 합계) 2월 원인별 임야화재 현황/국가화재정보시스템

보통 논밭태우기의 목적은 해충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해충의 천적을 죽게해서 효과가 없다고 한다. 경기 충청지역 논둑에서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농촌진흥청의 자료에서는 해충이 11%, 해충의 천적이 89%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임야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화재로 이어져 위험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금지되어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 

 

포인트경제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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