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가운데 4명을 불구속 기소
박남춘 시장, 전 인천시상수도본부장은 '무혐의'
주민들의 피부병 피해사실, 역학적 인과관계 입증 안됨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과 관련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11일 오후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정문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나르고 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붉은 수돗물' 사태 책임과 관련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공촌정수장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정문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나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시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총 26만세대가 넘게 피해를 입고, 정상화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되었는데 당시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탁도계를 임의 조작한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직무유지, 공잔자기록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가운데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수계를 전환하는 과정에 수돗물 탁도 수치를 임으로 조작하고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 받고 있다. 먹는물 기준 0.05NTU을 초과해 탁도값이 0.07NTU 이상 올라갔음에도 허위의 탁도값인 0.06NTU가 전송·입력되게 하고, 수질검사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무유기 수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고발되었는데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검찰은 허위 수치를 기재한 공무원들로 부터 정확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의 피부병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역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일 환경부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같은 수질사고를 막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를 2022년까지 전국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먹는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지자체가 위반 항목과 조치 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2021년부터 제공된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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