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증상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 1명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격리 치료, 검사 중
질병관리본부는 위기평가회의 통해 관심단계로 관리하되, 대응 강화
출국자 대상 안내문 배포, 입국 시 검역강화
중국 우한시 방문자는 예방수칙 준수 당부

중국 우한시 폐렴증상있는 국내 중국국적 여성환자 격리 치료 검사 중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중국 우한시의 원인불명 폐렴관련하여 우한시를 방문했던 국내 중국국적 여성이 격리 치료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 방문력(’19년 12월 13일~17일)이 있으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중국 국적의 36세 여성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 중이며, 상기 환자는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이나 야생동물 접촉은 없었고 현재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역학조사 및 검사를 위한 대상자로 의사환자를 포함하는 개념, 본인의 자발적 신고 및 진료 시 인지한 의사 등 누구나 신고 가능, 의사환자와 검체의뢰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동일하게 대응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 증상’에 따른 관리대상자 [이미지 출처=질병관리본부]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화난(華南) 해산물시장을 방문한 자 또는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자
[출처=질병관리본부]

환자 기초 역학조사 결과, 직장동료 1명과 함께 회사업무로 우산시를 방문한 이 여성은 입국 후 ’19년 12월 31일부터 기침, 목 붓는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이후 ’20년 1월 7일(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진료 중 우한시 방문력과 폐렴 소견 확인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력과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 소견을 근거로 본 사례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였고, 환자를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치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 및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원인불명 폐렴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한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결과는 음성이었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적으로 폐렴 유발 원인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 호흡기바이러스 9종 검사 : 메르스, 인플루엔자, 파라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사람보카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동반 여행자 및 접촉자는 조사 중으로 접촉자는 해당 보건소가 발병 여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안내문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라 1월 8일(수)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병원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점과 사람간 전파 및 의료인 감염의 증거가 아직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근거로 “관심” 단계(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를 유지하되, 예방관리대책은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고, 추후에 중국 등 발생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사 및 역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3일(금)부터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 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계의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감염 원인 및 증상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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