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률 기준을 현재 10%에서 30%로 †
대상 연령도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장
풀타임 근로자 시간외 근로시간 평균 30시간 미만으로
간호 휴가도 사용도와 대상 연령 확대

일본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남성들의 낮은 육아휴직률을 주목해온 가운데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률 공개 의무 대상 기업을 10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갔다. 취득률 목표치도 100명 이상 기업에게 공개가 의무가 된다.

지난해 4월부터 일본 정부는 직원 1000명 초과 기업들이 1년에 한 차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에는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아빠와 아기 /사진=픽사베이 (포인트경제)

12일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아·개호(돌봄)휴업법이나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등의 관련법의 개정안을 이날 제출한다. 지난해 12월에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육아하기 쉬운 직장환경 만들기 실현을 위한 조치를 담았다.

우선 사업주는 직원의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재택근무(일본에서는 '텔레워크'라고 통한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잡아가는 것이 의무가 된다. 일본에서 재택근무는 통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중에서도 일하기 쉽다는 목소리는 많다고 한다.

또한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이를 가지는 부모도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재택근무나 단시간 근무 제도, 플렉스 제도 등에서 2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잔업은 현재는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면제되고 있지만, 이것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연장한다.

어린이 1명당 연 5일 사용할 수 있는 간호(돌봄)휴가도 사용도와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또한 아이의 간병에 한하지 않고, 입원식이나 학급 폐쇄 등의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연령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장한다. 입사 후 곧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육아를 하면서 일하기도 좋은 기업을 인정하는 후생 노동성의 '쿠루민' 인정 기준도 엄격하게 한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은 14%였다. 남성 육아휴직률 기준을 현재 10%에서 30%로 끌어올리고, '풀타임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시간이 평균 4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도 ‘월 30시간 미만’으로 낮춘다.

일과 육아·돌봄의 주요 양립 지원책
일과 육아·돌봄의 주요 양립 지원책 /일본경제신문 갈무리

돌봄으로 이직하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 일과의 양립도 지원해 40세가 되는 모든 직원에게 돌봄 휴업의 지원제도 보급을 기업에 의무화한다.

다케미 경삼후생 노동상은 12일 법안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부부에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라며 여성에게 가사·육아 의 부담이 치우쳐 있는 상황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의무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재 4000여곳에서 1만800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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